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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12.19 2019노2594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피고인 B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이유

1. 항소이유 요지

가. 검사(피고인 A, N에 대하여) 각 양형과경 (피고인 A: 징역 6월 및 징역 1년, 몰수, 추징, 피고인 N: 벌금 300만 원)

나. 피고인 A 1) 법리오해 피고인이 수령한 일당은 직원으로서 수령한 급여에 불과함에도 이를 범죄수익의 분배로 보아 추징을 명한 것은 위법하다. 2) 양형과중

다. 피고인 C, E 1)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들은 2018. 12. 9.부터 2018. 12. 10.까지 ‘O’에서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행위를 업으로 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 C에 대한 추징은 불법 환전을 한 일자의 합계액 19,369,000원으로 한정하여야 하며, 피고인 E에 대한 게임기 151대 몰수는 실제 환전영업의 수행에 실질적으로 기여한 바가 없으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2) 양형과중 (피고인 C: 징역 1년, 추징, 피고인 E: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몰수, 추징)

라. 피고인 B, H, J 각 양형과중 (피고인 B: 징역 3년, 몰수, 추징, 피고인 H: 벌금 500만 원, 피고인 J: 징역 1년 6월)

2. 피고인 A의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주범이 공범인 직원에게 급여를 지급한 경우, 주범이 단순히 범죄수익을 얻기 위하여 비용 지출의 일환으로 공범인 직원에게 급여를 지급한 것에 불과하다면 공범인 직원에 대하여 추징은 허용될 수 없으나, 이를 범죄수익 분배의 일환으로 지급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공범인 직원으로부터 그가 주범으로부터 수령한 급여 상당액을 추징할 수 있다

(대법원 2018. 7. 11. 선고 2018도6163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① 피고인 A은 이 사건 Q 뿐만 아니라 여러 게임장을 총괄하였던 주범 X와 가족관계에 있는 점(피고인 A의 누나 BQ이 X와 부부관계임, 공판기록 제1권 제107, 127쪽), ②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X의 인적사항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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