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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9.17 2015노467
사기미수등
주문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검사 (1)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가) 사기미수 관련 민사소송에서 확정된 판결 등에 의할 때, 피고인은 E에 대하여 4억 5,000만 원의 채권을 갖고 있지 않으므로, 피고인이 E에 대하여 대물변제를 원인으로 하여 이 사건 토지 250평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소를 제기하고, 청구기각판결에 불복하여 2억 5,000만 원의 대여금 청구를 예비적으로 추가하여 다시 항소를 제기하였다가 패소한 것은 사기미수에 해당한다.

(나) 위증 피고인이 E에 대한 무고 등 피고사건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인이 대표이사로 있는 주식회사 H 이하 'H'라 한다

법인 통장으로 증인이 피고인에게 3억 5,440만 원을 주었는데, 피고인이 나중에 필요할 때 사용하겠다면서 법인통장으로 입금하라고 해서 입금하게 된 것이고, 그 이후 피고인이 계속 인출하다가

5. 12. 1억 9,350만 원을 인출함으로써 3억 5,440만 원을 모두 인출한 것이다

'라고 증언한 것은, 피고인이 E에게 통장 자체를 넘겨 E로 하여금 그 계좌에 있는 돈을 인출하도록 하였다는 취지의 증언으로 보아야 하고, 피고인으로서는 당시 관련 민ㆍ형사 소송에서 175평 토지에 대한 매매대금 지급사실을 입증할 필요가 있었기 때문에 H의 법인계좌 자체를 E가 가지고 있었다는 허위의 증언을 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가사 피고인의 증언 취지를 피고인이 E에게 H 계좌에 있던 3억 5,440만 원을 지급하였다는 취지로 보더라도, 사실 피고인이 E에게 3억 5,440만 원을 지급한 사실이 없으므로, 피고인의 증언은 허위의 증언이다.

(다) 무고 피고인이 이 사건 토지 175평에 대한 대금으로 E에게 3억 5,440만 원을 지급하였거나, E가 위 돈에 대한 대가로 피고인에게 위 토지 175평을 인정해 준 사실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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