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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2.16 2015노4045 (1)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D, E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D, E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C 원심이 피고인 C에 대하여 선고한 형(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 시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피고인 D, E에 대하여 선고한 형( 벌 금 10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C 피고인 C가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C는 2013년 음주 운전으로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것 이외에는 달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사정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 C가 지인인 A의 부탁을 받고 자신이 제공할 휴대전화와 계좌가 불법 스포츠 도박사이트 운영에 이용되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이를 A에게 제공하여 불법 스포츠 도박사이트의 개설ㆍ운영을 방조한 것으로, 이 사건 불법 스포츠 도박사이트의 규모 등에 비추어 사안이 가볍지 아니한 점, 불법 스포츠 도박사이트의 운영에 있어서 차명 계좌는 상당히 중요한 범행 도구인데, 피고인 C는 이를 A에게 제공하여 불법 스포츠 도박사이트의 운영을 용이하게 하였고, 특히 피고인 C가 제공한 2개의 계좌에는 합계 37억 원 상당의 도금이 입금되었음에도 이를 그대로 묵인하고 방 치하였던 점, 불법 스포츠 도박사이트의 개설ㆍ운영과 관련된 범행은 우리 사회에 사행심을 조장하여 수많은 자들 로 하여금 도박 범행을 저지르게 하고 나 아가 도박자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다른 범죄까지 유발하는 등 그 사회적 해 악이 큰 범죄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 C의 나이,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면, 원심이 피고인 C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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