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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9.02.21 2017고단1907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2. 2. 21:30경 거제시 B에 있는 C에서 일행인 피해자 D(여, 29세)에게 시끄럽다고 하며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물컵의 물을 뿌리자, 탁자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잔을 피해자의 이마에 던져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 개 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사진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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