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9.01.16 2018고단1490
특수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8. 9. 18. 05:30경 포항시 북구 B에 있는 ‘C’ 주점에서 피해자 D(31세), E 및 E의 여자친구인 F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위 F의 허리에 손을 올리는 등 신체접촉을 하였고, 그 모습을 본 피해자로부터 제지받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턱을 한 대 때리고,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잔과 맥주잔을 던져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맞추고, 계속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 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주점을 운영하는 피해자 G 소유의 인덕션과 노래방 모니터 진열장을 주먹으로 때리고 무선마이크를 집어던져 748,00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인덕션과 모니터 진열장, 무선마이크를 파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목격자 인적사항 및 피해부위 사진 등)-피해부위 사진, 상해진단서(D), 수사보고(현장사진 및 견적서)-사진 4장-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형법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제1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특수상해ㆍ누범상해 > 제1유형(특수상해) > 감경영역(4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제2범죄(손괴)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