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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3.02.04 2013고정95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1. 19. 04:30경 서울시 노원구 B레스토랑 근처 골목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배구동호회 후배인 피해자 C(46세, 남)와 술을 마시던 중, 레스토랑 업주가 음악을 틀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가 선배인 피고인에게 욕설을 하면서 때릴 듯이 대들었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얼굴과 몸을 주먹으로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얼굴 표재성 손상, 타박상, 늑골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하여 약식명령의 벌금액수(300만 원) 감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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