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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9.03 2014고단482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부엌칼 1개(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4. 13. 03:30경 서울 관악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의붓딸인 D의 남자친구 피해자 E(27세)이 D의 방에 함께 있는 것을 발견하고서 누구냐고 물으며 갑자기 욕설을 하면서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 등을 수회 때리고, 그 곳 부엌에 있던 흉기인 식칼(총길이 30cm, 칼날길이 15cm)을 가져 와 피해자에게 “죽여 버리겠다.”고 말하면서 위 식칼 옆면으로 피해자의 머리 및 얼굴 부분을 계속 때리던 중 피해자의 콧등 및 오른손가락을 베는 등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폭행부위 촬영사진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자와 합의한 점, 스스로 신고한 점 등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특수상해의 제1유형 중 감경영역(1년6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동종 전과가 4회 있고,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이나 반성이 부족한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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