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12.경 인천 이하 불상지에서 친구인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내가 급히 쓸 곳이 있으니 80,000,000원을 빌려 달라. 월 이자 100만 원을 주고 2020. 1. 중순경까지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는 상태에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인터넷 도박자금으로 모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정상적으로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12. 30.경 5,0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C은행 계좌(계좌번호 D)로 입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1. 8.경까지 아래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9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80,000,000원을 입금 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12. 30.경 인천 계양구 계산택지에 있는 술집에서 친구인 피해자에게 “내가 급히 쓸 곳이 있으니 3,000,000원을 빌려 달라. 빠른 시일 내에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없는 상태에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인터넷 도박자금으로 모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정상적으로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12. 30.경 3,0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C은행 계좌(계좌번호 D)로 입금 받아 편취하였다.
3.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4. 초순경 인천 이하 불상지에서 친구인 피해자에게 카카오톡 메신저로 “내가 급히 쓸 곳이 있으니 돈을 빌려 달라. 2주 내에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