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모욕 피고인은 2018. 3. 23. 23:40 경 경기도 남양주시 B에 있는 음식점 앞길에서 일행들과 함께 소란을 피워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남양주 경찰서 C 파출소 소속 경위 D, 피해자인 경사 E이 피고 인의 일행인 F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운전하는 것을 보고 F 상대로 음주 수치를 측정하려고 하자 이에 항의하였고, 피해 자로부터 이를 제지 당하자 음식점 종업원 G 등이 지켜보는 가운데 " 씨 발 어린 새끼야, 넌 뭐야, 꺼져, 씨 발 놈이 "라고 크게 욕설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E 경사로부터 위와 같이 욕설하는 것을 제지 당하자 이마로 E의 얼굴을 들이받아 폭행하여 경찰 공무원의 112 신고 업무 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G 진술서
1.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형법 제 311 조( 모욕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하여 공무집행 방해의 범행을 엄벌할 필요가 있으나, 피고인이 자백한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