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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 2016.07.20 2016가단3117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960,000,000원의 범위 내에서 999,575,306원과 그중 740,000,000원에 대하여 2016...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2011. 6. 28. 피고가 대표이사인 ㈜B(이하 이를 ‘이 사건 회사’라 한다

)과 사이에, 변제기 2012. 6. 29.(그 후 2014. 6. 29.로 연장되었다

), 이자 연 15%(연체시 지연배상금은 연 15%의 비율로 하고 최고 연 19%로 하되, 변동시 변동된 이율에 따르기로 함)로 각각 정하여 이 사건 회사에 800,000,000원을 대출해 주는 약정(이하 이를 ‘이 사건 대출금’이라 한다

)을 체결하고, 피고는 이 사건 회사의 이 사건 대출금 채무를 960,000,000원의 한도 내에서 보증한다는 근보증서를 작성하였다. 2) 또한 원고는 2011. 6. 29. 이 사건 회사와 사이에 신용카드개설계약(이하 이를 ‘이 사건 카드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피고는 이 사건 회사의 이 사건 카드계약에 따른 채무를 24,000,000원의 한도 내에서 보증한다는 근보증서를 작성하였다.

3) 이 사건 카드계약에 적용되는 약관 중 제17조에서는 ‘회원은 카드이용대금과 수반되는 수수료를 결제일에 결제하여야 하고, 위 결제일에 카드이용대금을 결제하지 못하는 경우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체이율에 따른 연체료를 추가 부담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한편 2015. 9. 22.부터 이 사건 변론종결일까지의 연체이율은 연 25%이다. 4) 이 사건 회사는 ① 이 사건 대출금 채무와 관련하여 2014. 3. 20.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고 2016. 3. 2. 현재 원금 740,000,000원과 이자 259,575,306원(미수이자 42,492,576원, 연체이자 217,082,730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며, 또한 ② 이 사건 카드계약과 관련하여 2016. 3. 3. 당시 원금 35,004,605원, 미수이자 17,449,584원 및 연체이자 2,033,877원을 각각 부담하고 있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또는 갑 제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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