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960,000,000원의 범위 내에서 999,575,306원과 그중 740,000,000원에 대하여 2016...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2011. 6. 28. 피고가 대표이사인 ㈜B(이하 이를 ‘이 사건 회사’라 한다
)과 사이에, 변제기 2012. 6. 29.(그 후 2014. 6. 29.로 연장되었다
), 이자 연 15%(연체시 지연배상금은 연 15%의 비율로 하고 최고 연 19%로 하되, 변동시 변동된 이율에 따르기로 함)로 각각 정하여 이 사건 회사에 800,000,000원을 대출해 주는 약정(이하 이를 ‘이 사건 대출금’이라 한다
)을 체결하고, 피고는 이 사건 회사의 이 사건 대출금 채무를 960,000,000원의 한도 내에서 보증한다는 근보증서를 작성하였다. 2) 또한 원고는 2011. 6. 29. 이 사건 회사와 사이에 신용카드개설계약(이하 이를 ‘이 사건 카드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피고는 이 사건 회사의 이 사건 카드계약에 따른 채무를 24,000,000원의 한도 내에서 보증한다는 근보증서를 작성하였다.
3) 이 사건 카드계약에 적용되는 약관 중 제17조에서는 ‘회원은 카드이용대금과 수반되는 수수료를 결제일에 결제하여야 하고, 위 결제일에 카드이용대금을 결제하지 못하는 경우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체이율에 따른 연체료를 추가 부담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한편 2015. 9. 22.부터 이 사건 변론종결일까지의 연체이율은 연 25%이다. 4) 이 사건 회사는 ① 이 사건 대출금 채무와 관련하여 2014. 3. 20.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고 2016. 3. 2. 현재 원금 740,000,000원과 이자 259,575,306원(미수이자 42,492,576원, 연체이자 217,082,730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며, 또한 ② 이 사건 카드계약과 관련하여 2016. 3. 3. 당시 원금 35,004,605원, 미수이자 17,449,584원 및 연체이자 2,033,877원을 각각 부담하고 있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또는 갑 제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