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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01.15 2018나316633
대여금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7. 6. 15. 피고를 신청인으로 하여, 피고에게 중고차 구매자금으로 35,000,000원을 대출해 주되, 대출기간 36개월, 대출이율 12.90%, 연체이율 25%로 정하여 원리금균등상환방식으로 대출금을 상환하는 내용의 여신거래약정서(이하 ‘이 사건 대출계약서’라 한다)를 작성하고, 같은 날 중고차거래 제휴점인 C의 계좌로 대출금 35,000,000원을 송금하였다.

나. 한편 원고는 2018. 5.경부터 이 사건 대출계약서에서 정한 대출원리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8호증, 을 제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와 이 사건 대출계약을 체결하고 원고로부터 대출금을 지급받았으나, 2018. 5.경부터 원고에게 위 대출계약에서 정한 대출원리금을 지급하지 않아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으므로,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2018. 6. 18.을 기준으로 잔존원금 26,214,271원, 이자 263,325, 지연배상금 5,008원을 합한 26,482,604원과 위 잔존원금인 26,214,271원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설령 피고 명의로 작성된 대출계약서가 D에 의하여 위조되었다고 하더라도, 피고는 D에게 자동차 명의이전을 위해 피고의 인감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신분증, 도장 등을 제공한 점에 비추어 기본대리권을 수여하였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D이 피고를 대리 대행의 의미로 보인다.

하여 원고와 이 사건 대출계약을 체결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로서는 D에게 피고를 대리하여 이 사건 대출계약을 체결할 권한이 있다고 믿을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민법 제126조의 표현대리 책임으로 위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이 사건 대출계약의 당사자로서의 책임 인정 여부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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