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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9.12 2012가합514135
양수금
주문

1. 피고(선정당사자), 선정자 B, C, D, 주식회사 대가산업개발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670,523,048원...

이유

1. 기초사실

가. 대출약정의 체결 소외 주식회사 에이치케이상호저축은행(변경 전 상호 : 주식회사 한솔상호저축은행, 이하 ‘소외 은행’이라 한다)은 2006. 6. 30. 피고(선정당사자,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에게 28억 3,000만 원을 이자 연 10.5%, 지연배상금률 연 25%, 변제기 2007. 6. 30.로 정하여 대여하였고, 선정자들은 피고의 소외 은행에 대한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또한 소외 은행은 같은 날 선정자 B에게 10억 원을 이자 연 11%, 지연배상금률 연 25%, 변제기 2007. 6. 30.로 정하여 대여하였고, 피고 및 나머지 선정자들은 선정자 B의 소외 은행에 대한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소외 은행은 같은 날 선정자 C에게 427,192,843원을 이자 연 10.5%, 지연배상금률 연 25%, 변제기 2007. 6. 30.로 정하여 대여하였고, 피고 및 나머지 선정자들은 선정자 C의 소외 은행에 대한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이하 위 각 대출약정을 ‘이 사건 대출약정’이라 한다). 나.

원고의 채권 양수 소외 은행은 2011. 5. 17. 피고 및 선정자들에 대한 채권을 원고에게 양도하고, 같은 해

5. 18.자 및

5. 23.자 내용증명우편으로 피고 및 선정자들에게 위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하였다.

다. 잔존 채권액 원고는 피고 소유의 부동산 임의경매절차에서 수령한 배당금으로 위 채권의 일부 변제에 충당하여, 2012. 3. 10. 현재 피고 및 선정자들에 대한 대여금 잔액은 4,670,523,048원(= 대출원금 549,442,134원 확정미수이자 2,331,424,016원 지연이자 1,789,656,898원)이 남아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 및 선정자들은 연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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