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4.02.04 2013고정5867
모욕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내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모욕 피고인은 2013. 9. 5. 10:30경 부산 사하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식당 내에서, 피해자가 빌려간 돈을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불특정 다수인들이 보는 앞에서 "야이 씨발년아, 개 같은 년아, 돈을 갚아라" 라는 등 욕설을 하여 피해자를 공연히 모욕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전항의 일시, 장소에서 전항과 같은 이유로 욕설을 하다가 카스 맥주병을 방바닥에 던지고 이로 인해 위 식당에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등 30분가량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