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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4.07.09 2014고단1118
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4. 1. 22:30경 서울 성북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식당에서,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 손님들에게 “야이 씹새끼들아, 너거만 처먹나, 나도 처먹을 수 있다.”라는 등 욕설을 하고, 피해자에게 “이쁘다, 너 내꺼야.”라는 등 희롱을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나가달라는 요구를 받고도 식당 밖으로 나가지 않고 출입문을 잡고 흔들며 욕설을 하는 등 30여 분 간 소란을 피웠다.

피고인은 같은 날 23:00경 피해자의 신고를 받은 경찰관이 출동하자 식당 밖으로 나가 서성이다가 경찰관이 돌아간 후 다시 위 식당 안으로 들락거리며 손님들에게 욕설을 하고, 피해자를 희롱하는 등 2014. 4. 2. 00:20경까지 계속하여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4. 4. 2. 00:10경 전항의 장소에서, 전항과 같이 소란을 피워 식당영업을 방해하다가 피해자 D(여, 53세)에 의하여 식당 밖으로 밀려났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신을 밀어낸 다음 식당 입구에 있는 커피자판기를 정리하고 있자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양손으로 갑자기 피해자의 엉덩이를 움켜잡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전과가 많고 이 사건 범죄의 죄질도 좋지 않다.

한편 반성하며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제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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