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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3.12.24 2013고정1071
상해등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8월 및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정1071』 피고인은 2013. 5. 6. 21:20경 창원시 성산구 B에 있는 C 주점 앞 도로에서 위 주점 업주인 피해자 D(여, 53세)에게 맥주를 주문하여 마시던 중 술에 취하여 맥주병과 냄비를 바닥에 던지는 것을 피해자가 제지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야이 씨발년아"라고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2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타박상 및 찰과상을 가하였다.

『2013고단3111』 피고인은 2013. 5. 16. 18:15경 창원시 성산구 E에 있는 ‘F’ 주점 앞 도로에서 건너편에 있는 ‘C’ 주점을 경영하는 피해자 D(여, 53세)과 G이 지나가는 것을 보고 G을 향하여 “야 동생아”라고 소리쳤는데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빌려간 돈하고 외상값을 갚아라”라고 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야이 씨발년아 씹 똑바로 팔아라”라고 욕을 하고, 피해자가 “아저씨 저가 누구한테 씹 팔던가요”라고 반문하자 들고 있던 술잔을 피해자에게 던지려고 하였으며, 두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힘껏 잡고 수회 흔들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정107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피해사진 『2013고단311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3.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4.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

5.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6.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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