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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4.06.12 2014고정530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3. 11. 29. 19:00경 서울 도봉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식당에서 피해자에게 빌려준 돈을 받으러 가서 같이 술을 마시던 중 빌려간 돈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식당에서 큰 소리를 지르고 손님들에게 욕설을 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업무를 약 1시간 정도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3. 11. 29. 20:36경 서울 도봉구 C에 있는 E 식당 앞 노상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도봉경찰서 F파출소 경위 G, 경사 H에게 “개새끼들, 이 씹새끼들아, 너희들 얼마나 돈 받아 쳐먹었냐, 내 동생이 경찰청에 있는데 전화할거야, 너희들 죽어봐”라는 등 위 식당 주인 D과 이곳을 지나다니는 불특정 다수인들이 보는 앞에서 10여분 가량 피해자 G, H에게 욕설을 하여 공연히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H의 진술서

1. G, H의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모욕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H에 대한 모욕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심신장애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알코올성 치매증상이 있어 판시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다소 술을 마신 상태였음은 인정되나, 피고인의 병력을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는데다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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