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6. 8. 30. 05:00경 대구 수성구 C에 있는 피해자 D(64세) 운영의 E주유소에서 술이 취해 지나가면서 피해자에게 아무런 이유도 없이 "이 새끼야, 베트남사람 무시하냐 개새끼, 씨발놈, 죽이뿌까"라며 욕설을 하며 때릴 듯한 행동을 하는 등 약 30분간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유소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6. 8. 30. 05:35경 대구 수성구 C에 있는 E주유소에서 제1항의 행위로 신고를 받고 출동한 피해자인 대구수성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사 G과 경위 H으로부터 귀가 요청을 받자 경찰관들에게 "우리 아버지가 대구지방경찰청에 출입하는 사람인데 너희들 가만 두지 않겠다. 주유소에서 돈 받아 쳐 먹었냐, 왜 주유소 편을 드냐"라고 욕설하고 행패를 부려 경사 G이 휴대폰으로 피고인의 행동에 대하여 동영상을 촬영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경사 G의 우측 검지와 중지를 손으로 잡아 꺾는 등 폭행을 하여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의자 A의 언행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제1범죄(업무방해)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