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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10.28 2016고단2680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6. 4. 19. 05:30경 김해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간호사로 근무하는 D병원 응급실에서, 진료를 받던 도중 피해자가 “소리는 질러도 되는데 머리랑 팔은 움직이지 마세요, 치료가 안돼요”라고 말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응급실 내를 돌아다니며 욕설을 하며 고함을 질러 약 30분간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응급실 진료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6. 04. 19. 06:25경 김해시 E에 있는 김해중부경찰서 F지구대에서, 제1항과 같은 이유로 업무방해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오자 위 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사 G을 발로 차려고 하고, G이 이를 제지하며 피고인을 의자에 수갑을 채워 고정시키려고 하자 G에게 “씨발 새끼야 죽어뿌라”라고 욕설을 하면서 머리로 G의 얼굴을 1회 들이받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현행범인 체포 및 조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제1범죄(업무방해)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2월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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