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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5.23 2019고단536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8. 12. 31. 23:00경 대구 수성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D’ 식당에서, 술에 취해 위 식당에 휴대폰을 두고 갔다가 다시 식당으로 돌아와 피해자가 자신의 휴대폰을 가지고 있는 모습을 보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나한테 사과를 해라”라고 소리를 지르는 등 소란을 피워 약 30분 동안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ㆍ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소란을 피워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수성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장 F으로부터 귀가할 것을 종용받자 손으로 피해자의 이마 부위를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중하지 않은 상해가 발생한 경우)

나. 제2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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