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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6.16 2017노443
폭행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 양형 부당) 범행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여러 양형조건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벌금 300만 원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 양형 부당) 피고인의 범행 전력 등을 고려 하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형법 제 37조 후 단 및 제 39조 제 1 항의 문언, 입법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아직 판결을 받지 아니한 죄가 이미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수 없었던 경우에는 형법 제 37조 후 단의 경합범 관계가 성립할 수 없고, 형법 제 39조 제 1 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선고하거나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없다( 대법원 2014. 3. 27. 선고 2014도469 판결 등 참조).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6. 7. 20.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폭행죄 등으로 징역 1년 및 벌금 60만 원을 선고 받아, 위 판결이 2016. 10. 4. 확정( 이하 ‘ 제 1 확정판결’ 이라 한다) 되었고, 2016. 11. 15. 같은 법원에서 업무 방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위 판결이 2016. 11. 23. 확정( 이하 ‘ 제 2 확정판결’ 이라 한다) 되었으며, 제 2 확정판결의 범죄사실은 제 1 확정판결의 판결 확정 전인 2016. 6. 15. 행하여 진 사실이 인정된다.

이 사건 범행은 제 2 확정판결이 확정되기 전인 2016. 11. 4. 범하여 진 것이기는 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제 2 확정판결의 죄는 제 1 확정판결의 확정 전에 행하여 진 것이므로, 제 1 확정판결 이후에 범한 이 사건 범행은 제 2 확정판결의 죄와 처음부터 동시에 판결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법 제 37조 후 단 경합범 관계가 성립할 수 없고, 경합범 중 판결을 받지 아니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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