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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5.18 2016노3014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벌 금 5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가. 형법 제 37조 후 단 및 제 39조 제 1 항의 문언, 입법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아직 판결을 받지 아니한 죄가 이미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수 없었던 경우에는 형법 제 37조 후 단의 경합범 관계가 성립할 수 없고 형법 제 39조 제 1 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선고하거나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없다( 대법원 2014. 3. 27. 선고 2014도469 판결 등 참조). 나. 그런 데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4. 8. 26. 대전지방법원에서 횡령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4. 9. 3. 그 판결이 확정( 이하 ‘ 제 1 확정판결’ 이라 한다) 되었고, 2015. 9. 24. 청주지방법원에서 횡령죄 등으로 징역 6월 및 벌금 400만 원, 위 징역형에 대한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6. 4. 4. 그 판결이 확정( 이하 ‘ 제 2 확정판결’ 이라 한다) 되었으며, 한편, 제 2 확정판결의 죄는 제 1 확정판결의 확정일 이전에 저질러 진 사실이 각 인정되므로, 제 2 확정판결의 죄는 제 1 확정판결의 확정일 이후에 범한 죄와 동시에 판결을 선고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그럼에도 원심이 제 1 확정판결의 확정일 이후에 저질러 진 판시 각 죄에 대하여 형법 제 39조 제 1 항에 의하여 제 2 확정판결의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선고한 것은 형법 제 39조 제 1 항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앞서 본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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