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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5.31 2016노3015
특수협박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8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8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형법 제 37조 후 단 및 제 39조 제 1 항의 문언, 입법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아직 판결을 받지 아니한 죄가 이미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수 없었던 경우에는 형법 제 37조 후 단의 경합범 관계가 성립할 수 없고 형법 제 39조 제 1 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선고하거나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없다( 대법원 2014. 3. 27. 선고 2014도469 판결 등 참조).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5. 5. 8. 대전지방법원에서 장물 취득죄 등으로 징역 5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아 2015. 5. 16. 그 판결이 확정( 이하 ‘ 제 1 확정판결’ 이라 한다) 되었고, 2016. 1. 22. 대전 고등법원에서 아동 ㆍ 청소년 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알선 영업행위 등) 죄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16. 1. 30. 그 판결이 확정( 이하 ‘ 제 2 확정판결’ 이라 한다) 되었으며, 제 2 확정판결의 범죄사실은 제 1 확정판결의 판결 확정 전인 2014. 10. 13. 경부터 2014. 10. 16. 경까지 행하여 진 사실이 인정된다.

이 사건 범행은 제 2 확정판결이 확정되기 전인 2015. 10. 30. 범하여 진 것이 긴 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제 2 확정판결의 죄는 제 1 확정판결의 확정 전에 행하여 진 것이므로, 제 1 확정판결 이후에 범한 이 사건 범행은 제 2 확정판결의 죄와 처음부터 동시에 판결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법 제 37조 후 단 경합범 관계가 성립할 수 없고, 경합범 중 판결을 받지 아니한 죄에 대하여 형을 선고할 때에는 그 죄와 판결이 확정된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도록 한 형법 제 39조 제 1 항을 적용할 수 없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 사건 범행과 제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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