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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5.02 2012고정2632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2. 1. 5. 09:00부터 10:00경까지 사이 수원시 영통구 B건물 2동 102호 피해자 C(31세, 남) 주거지에 이르러 재물을 절취할 생각으로 전에 피해자에게 빌렸던 현관문 열쇠를 피해자 몰래 임의로 복사하여 보관하던 중 위 일시장소에서 복사한 열쇠를 이용하여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피해자 몰래 복사하였던 현관문 열쇠를 이용하여 시정된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 방 안에 있던 모니터 1개, 컴퓨터 본체 1개, 키보드 1개, 스피커 2개, 마우스 1개 도합 50만 원 상당의 물품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작성의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품 사진, 신발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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