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1. 3. 2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미수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2002. 4. 20.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에서 절도미수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을, 2007. 6. 7.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절도미수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2008. 2. 13. 같은 법원에서 절도미수죄 등으로 징역 4월을, 2009. 11. 26.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각 선고받아 2011. 9. 9. 강릉교도소에서 그 최종형의 집행을 마친 전력이 있는 사람으로, 다음과 같이 상습으로 피해자들의 물건을 절취하였다.
1. 피고인은 2012. 4. 초순경 경기도 양평군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서 잠겨 있지 않은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금반지 2개, 금목걸이 1개, 금귀걸이 1개를 몰래 가지고 나왔다.
2. 피고인은 2012. 4. 초순경 제천시 E에 있는 피해자 F의 집에서 현관 신발장에 놓여있는 열쇠를 이용하여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금목걸이 1개, 금반지 2개를 몰래 가지고 나왔다.
3. 피고인은 2012. 5. 초순경 파주시 G에 있는 피해자 H의 집에서 현관 신발장에 놓여있는 열쇠를 이용하여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금반지 1개를 몰래 가지고 나왔다.
4. 피고인은 2012. 5. 초순경 파주시 I에 있는 피해자 J의 집에서 잠겨 있지 않은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금목걸이 1개를 몰래 가지고 나왔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 F, H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발생지 현장검증 사진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과 판결문 첨부보고)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