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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4.10.10 2014고단237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8. 21.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3. 11. 1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03. 2. 13. 서울지방법원 북부지원에서 절도미수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았고, 1999. 2. 12. 서울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1. 피고인은 2014. 7. 4. 15:30경 서울 강동구 C 2층에 있는 피해자 D의 주거지에 이르러, 피해자가 외출한 틈을 타 현관문 우유 주머니에 넣어 둔 집 열쇠를 이용하여 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한 후, 안방에 들어가 장롱 서랍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200,000원 상당의 진주 알반지 2개, 18K 목걸이 1개, 돼지저금통 1개 등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7. 8. 12:00경 서울 강동구 E 지하에 있는 피해자 F의 주거지에 이르러, 피해자가 외출한 틈을 타 현관문 옆 신발장에 넣어 둔 집 열쇠를 이용하여 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한 후, 안방에 들어가 장롱 서랍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800,000원 상당의 금반지 1개, 금팔찌 1개, 금목걸이 1개 등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7. 8. 12:00경부터 14:00경까지 사이에 서울 강동구 G 지하에 있는 피해자 H의 주거지에 이르러, 피해자가 외출한 틈을 타 현관문 옆 신발장에 넣어 둔 집 열쇠를 이용하여 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한 후, 안방에 들어가 장롱 서랍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2,160,000원 상당의 24k 금목걸이 2개, 24k 금반지 1개, 18k 금반지 1개, 백금목걸이 세트 1개, 옥거북이 1개, 18k 팔찌 1개 등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판단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은 모두, 목격자와 같은 직접적인 증거 또는 유전자나 족적 등의 과학적 증거가 아니라, 피고인이 이 사건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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