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5.15 2014가합38574
사해행위취소
주문

원고의 주위적 청구 및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소프트웨어 개발 및 제작업 등을 영위하는 주식회사이고, 피고는 정보통신관련 소프트웨어 및 하드웨어 개발업 등을 영위하는 주식회사이다.

원고는 2009. 10. 21. B, 주식회사 F(이하 ‘F’라 한다)와 사이에 B이 ‘C’ 게임(이하 ‘C’라 한다)을 개발하고, F가 게임 서비스 유통 및 배급을 담당하며, 원고는 위 게임개발 프로젝트에 500,000,000원을 투자하기로 하는 내용의 프로젝트투자계약을 체결하였다.

위 투자계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갑 제1호증. 여기에서 “갑” 또는 “투자자”는 원고를, “을” 또는 “피투자기업”은 B을, “병”은 F를, “이해관계인”은 B과 F의 당시 대표이사 G를 각 의미한다). 제4조 (계약 타이틀 개요 및 프로젝트 투자 범위)

1. “피투자기업”에 의해 개발되는 타이틀 또는 해당 게임에 대한 개요는 다음과 같다.

(1) 타이틀명 : 국문 “C” (2) 서비스 내용 : 게임에 대한 개발은 “을”이 수행하고 퍼블리셔(유통 및 배급을 말한다, 이하 같다)는 “병”이 수행

2. “갑”은 해당 게임의 개발비에 대한 프로젝트 투자의 대가로 “병”이 해당 게임으로부터 취득한 총 매출액 중 일정 부분을 “을”로부터 배분받을 권리를 획득한다.

제7조 (프로젝트 투자에 관한 사항)

1. “갑”은 다음 각 호에 따라 프로젝트 투자를 집행한다.

(1) 프로젝트 총 투자금액 : 500,000,000원 (2) 프로젝트 투자 시기 : 계약 체결일로부터 5영업일 이내 제8조 (프로젝트 수익배분 및 조건에 관한 사항)

1. 해당 게임의 2009년 10월 1일 이후부터 발생한 총 매출액을 매월 정산하여 총 매출액 및 해외 로열티의 30%를 투자자에게 매월 수익배분하여야 한다.

또한 해외 판권 계약금이 발생한 경우, 판권 계약금 10%를 투자자에게...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