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소 중 예비적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기각한다.
3....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부동산 개발, 투자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인 주식회사 B(변경 전 상호 주식회사 C, 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의 대표이사이다.
나. 원고의 처인 D(개명 전 E)는 2010. 6. 7.부터 2012. 3. 7.까지 경기 양평군 F 임야, G 임야, H 임야, 경기 양평군 I 임야, J 도로, K 대지의 전부 또는 일부 지분(총 7필지, 이하 이들을 통틀어 ‘이 사건 제1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자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고, 원고의 매형인 L는 2010. 5. 7.부터 2010. 6. 4.까지 경기 양평군 M 임야, N 임야, O 임야의 전부 또는 일부 지분(총 3필지, 이하 이들을 통틀어 ‘이 사건 제2부동산’이라고 하고, 이 사건 제1부동산과 함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자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다. 삼성세무서장은 2013. 5. 6.부터 2013. 9. 13.까지 시행된 소외 회사에 대한 세무조사 과정에서 원고가 이 사건 각 부동산을 D와 L에게 명의신탁하여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이하 ‘부동산실명법’이라고 한다)을 위반한 혐의가 있음을 발견하고 이를 피고에게 통보하였다. 라.
이에 피고는 2014. 4. 4. 실제로는 원고가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취득하면서 D와 L 앞으로 명의신탁함으로써 부동산실명법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부동산실명법 제3조 제1항, 제5조에 근거하여 원고에 대하여 과징금 26,325,150원의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제3호증, 을 제1호증, 제2호증의 1 내지 10, 제3호증, 제6호증의 1 내지 6, 제7호증의 1, 2, 20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위적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청구원인의 요지 이 사건 제1부동산은 D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