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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7.08.17 2016가단227785
약정금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경기 양평군 D 임야 1,653㎡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받음과...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5. 6. 1. 소외 주식회사 E(이하 ‘E’라 한다)로부터 경기 양평군 D 임야 2,357㎡의 지분 2357분의 1653(500평)을 평당 가격을 22만 원으로 하여 1억 1,000만 원에 매수하여 2005. 6. 16. 소유권일부이전등기를 마쳤고, 그 후 2005. 12. 1. 2005. 11. 29.자 공유물 분할을 원인으로 하여 경기 양평군 D 임야 1,653㎡(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공유자전원지분전부이전등기를 마쳐서 이 사건 부동산의 단독소유자가 되었다

(이하 원고의 위 소유권일부이전등기 및 공유자전원지분전부이전등기를 총칭하여 ‘이 사건 이전등기’라 한다). 나.

그 후 원고는 2006. 6. 1.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부동산매매계약서(갑 제3호증, 이하 ‘이 사건 부동산매매계약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는데, 이 사건 부동산매매계약서에는 피고의 필체로 얇은 글씨의 “C가 A 언니한테 등기 나올 때까 내 것 보관함. 또 내년 1년 후 가격 매매가에서 오르지 않으면 C 도로 이 땅 500평을 매입할 것을 약속합니다”라는 문구 및 굵은 글씨의 “2007까지 한 배 이상 안 오르면 C가 도로 연이자 등기비 쳐서 (책임함)”이라는 문구가 각각 기재되어 있다

(이하 위 각 문구를 총칭하여 ‘이 사건 각 문구’이라 한다). 다.

그 후 피고는 2016. 10. 29. 원고에게 “D 땅 계약서에 관한 땅 그동안 묶여 있었으나 동계올림픽 관계로 이제 발전되기 시작하니 최대한 노력하여 위 번지를 팔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입니다”라는 내용의 확인서(이하 ‘이 사건 확인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교부하였다. 라.

한편, 이 사건 부동산의 개별공시지가는, 2006. 1. 1. 기준 6,248,340원(= 3,780원 × 1,653㎡), 2017. 1. 1. 기준 7,273,200원(= 4,400원 × 1,653㎡), 2016. 1. 1. 기준 12,893,400원 = 7,8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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