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4. 1. 9. 피고의 아버지인 D의 소유인 경기 양평군 E 임야 1,488㎡, F 임야 1,488㎡, G 임야 1,379㎡ 및 H 임야 1,595㎡(이하 ‘원고 소유 각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2004. 1. 3.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각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마쳤다.
나. 원고 소유 각 토지는 2006. 2. 6. 경기 양평군 E 임야 5,950㎡에서 각 분할되었는데, 위 분할 전 토지에 관하여 2003. 10. 21. D와 I 사이에 I 외 1인이 위 분할 전 토지를 대금 2억 5,000만 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서(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서’라 한다)가 작성되었다.
다. 피고는 2014. 12. 30. 경기 양평군 J 전 4,967㎡에 관하여 2014. 12. 30.자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마쳤다.
위 토지는 2017. 2. 22. J 전 2,561㎡, K 전 186㎡, L 전 276㎡ 및 이 사건 토지로 분할되었다. 라.
이 사건 토지 및 원고 소유 각 토지의 위치와 현황은 별지 항공도면과 같다.
[인정근거 : 갑제1 내지 4, 6, 12, 18, 19, 20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약정에 의한 통행로 개설 청구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2013. 10. 21. 원고 소유 각 토지의 분할 전 토지를 매수할 당시 위 토지가 맹지이었기 때문에, 매도인 D는 원고 소유 각 토지를 위하여 이 사건 토지의 분할 전 토지에 통행로를 무상으로 개설해 주기로 약정하였고, 이 사건 토지를 증여받은 피고가 통행로 개설의무를 승계받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감정도 표시 13, 14, 15, 16, 17, 18, 13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나)부분 286㎡에 폭 4m의 통행로(이하 ‘이 사건 통행로’라 한다)를 개설해 줄 의무가 있다.
나. 판단 갑제4, 7, 8, 13, 14, 15호증의 각 기재, 증인 I의 일부증언만으로 D와 원고 사이에 D가 폭 4m의 도로인 이 사건 통행로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