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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05.14 2018고정38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B은 2017. 11. 11. 03:00 경 울산 북구 C에 있는 ‘D’ 식당 앞 도로에서, E 등과 함께 회식을 한 후 집으로 돌아가던 중 피해자 F이 쳐다본다는 이유로 피고인, B과 피해자 F의 일행들이 시비되어 B이 주먹으로 피해자 F의 얼굴을 때린 후 바닥에 넘어뜨렸고, 피해자 G의 멱살을 잡아 흔들었으며, 팔꿈치로 피해자 H의 왼쪽 쇄골을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 H의 얼굴을 때렸으며, 주먹으로 피해자 I의 얼굴을 때렸고, 피고인은 피해자 J의 머리카락을 잡아 뒤로 밀쳐 바닥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과 B은 공동하여 피해자 F, G, H, J을 폭행하였고, 피해자 I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 G, J, I, H,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F,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상해진단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조 제 2 항 제 3호, 형법 제 257조 제 1 항( 공동 상해),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조 제 2 항 제 1호, 형법 제 260조 제 1 항( 공동 폭행);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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