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3. 22. 청주지방법원 충주 지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3년을 선고 받고 2016. 2. 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폭행) 피고인은 2016. 11. 27. 01:40 경 안양시 만안구 C에 있는 D 앞길에서 일행인 E, F 등과 함께 걸어가던 중 F와 피해자 G(26 세) 이 어깨를 부딪쳤다는 이유로 피해자 G과 시비가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 G에게 “ 이리 와 ”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옷을 잡아당긴 다음 주먹으로 그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이를 말리는 위 G의 처 피해자 H( 여, 24세) 을 손으로 밀쳐 땅에 넘어뜨리고, E은 이에 가세하여 피해자 G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발로 배를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E과 공동하여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2.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상해) 피고인은 제 1 항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G과 시비가 되어 몸싸움을 하던 중 이를 말리는 피해자 I(23 세) 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리고, E은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려 피해자가 기절하면서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경찰 작성의 F, J, E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 조서
1. H, G, I에 대한 각 진술 조서
1. 진단서
1. CCTV 동영상 캡 처 사진
1. 판시 전과 : 개인별 수용 현황, 판결 문 사본, 범죄 경력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조 제 2 항 제 3호, 형법 제 257조 제 1 항( 공동 상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조 제 2 항 제 1호, 형법 제 260조 제 1 항( 공동 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