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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10.20 2016고단3387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3. 26.경 수원시 팔달구 B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주식회사 C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유럽 허니문 여행상품을 소개하면서 ‘여행경비로 680만 원이 소요된다’고 말하여 피해자와 유럽 허니문 여행상품을 여행경비 680만 원에 계약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세월호 사건으로 인한 여행 경기 둔화로 적자가 누적되어 경영난에 시달리고 있었고, 메르스 사태로 인한 여행계약 취소 건이 급증하여 이미 지급받은 여행경비를 반환해 주어야 하는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여행경비를 받더라도 이를 계약 취소로 인한 여행경비 반환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의 여행경비로 사용하여 피해자에게 여행상품 서비스를 제공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3. 27.경 여행상품 계약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E)로 2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9. 23.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피해자 3명으로부터 여행경비 명목으로 합계 9,418,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여행경비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였는바, 범행의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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