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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8.11 2015고정1316
사기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필리핀 세부섬 여행가이드이다.

피고인은 사실은 여행경비를 받더라도 여행상품을 예약해 줄 의사와 능력이 없음에도 2014. 6. 26. 피해자 B와 카카오톡 메신져를 통해 피해자에게 8월 17일부터 8월 21일까지 에어텔 3박 5일 일정의 여행상품(1인당 경비 429,000원)을 소개하면서 경비를 입금하면 2014. 6. 27. 이티켓과 호텔 바우처를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고, 자신을 믿게 하기 위해 피해자에게 자신의 여권사진을 메신져로 보내주어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자신이 지정한 C 명의의 시티은행 예금계좌(D)로 여행경비 명목으로 858,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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