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3. 17. 대구지방법원에서 상습 사기죄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 받고, 2017. 3. 18. 상주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2017 고단 3094』 피고인은 2017. 5. 15. 04:50 경 경북 칠곡군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주점 '에서 마치 정상적으로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행동하면서 피해자에게 시가 4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 시가 20,000원 상당의 노래방 서비스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합계 6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 및 노래방 서비스를 제공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6. 3.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총 571,0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 받고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7 고단 3733』 피고인은 2017. 5. 7. 00:30 경 대구 중구 F에 있는 피해자 G가 운영하는 ‘H 식당 ’에서, 사실은 돈이 없어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마치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시가 4,000원 상당의 맥주 4 병과 10,000원 상당의 안주 1접 시를 주문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시가 합계 26,000원 상당의 맥주 4 병과 안주를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7 고단 3094』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I, J, K,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내사보고( 현장사진 첨부)
1. 각 영수증
1. 각 현장사진 『2017 고단 3733』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작성의 진술서
1. 계산서
1. 현장사진 [ 판시 전과]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전과 판결문 첨부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