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0. 8. 4.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2011. 10. 24.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2013. 5. 23. 같은 법원에서 상습 사기죄로 징역 1년을, 2014. 8. 22.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2015. 7. 24.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2016. 6. 10. 같은 법원에서 상습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각각 선고 받고, 2017. 2. 19. 인천 구치소에서 위 최종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7 고단 6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11. 23:40 경 부천시 소사구 C 지하 1 층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유흥 주점에서 사실은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여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이를 지불할 수 있는 듯한 태도를 보이며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150,000원 상당의 맥주 20 병과 골뱅이 1접 시 등을 교부 받고, 시가 85,000원 상당의 유흥 주점 접대부 및 노래방 서비스를 제공받아, 시가 합계 235,000원 상당의 재물 및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7 고단 8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 23. 23:00 경 부천시 F 지하 1 층에 있는 피해자 G( 여, 48세) 이 운영하는 ‘H 주점 ’에서 사실은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여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이를 지불할 수 있는 듯한 태도를 보이며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114,500원 상당의 맥주 10 병과 과일, 쥐포 등 안주를 교부 받고, 시가 175,000원 상당의 유흥 주점 접대부 및 룸 서비스를 제공받아, 시가 합계 289,500원 상당의 재물 및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7 고단 11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9. 23:00 경부터 다음날 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