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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8.05.29 2018고단17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피고인은 C YF 쏘나타 승용차를 업무상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0. 21. 03:15 경 창원시 마산 합포구 3.15대로 숯 골 신호 대 교차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육호 광장 방면에서 회원동 방향 편도 4 차로 중 1 차로를 직 진하였다.

그 곳은 교통 신호기가 교통정리를 하고 있었으므로 그 신호에 따라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좌회전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맞은 편 반대 차로에서 피고 인의 차량의 우측으로 좌회전하던

D 그랜저 XG 승용차의 우측 뒤 휀더를 앞 범퍼로 충격하고, 계속하여 반대 차로를 사선으로 직진하면서 갓길에 주차되어 있던

E 스타 렉스 승합차의 앞 범퍼를 앞 범퍼로 충격하여, 스타 렉스 승합차가 뒤로 튕기면서 그 뒤에 주차되어 있던

F 스타 렉스 승합차, G 모닝 승용차, H 스타 렉스 승합차를 차례로 충격하게 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피고인의 차량에 탑승한 피해자 I에게 15 일간 입원 수술을 요하는 ‘ 흉강 내로의 열린 상처가 없는 혈 심낭을 동반한 심장 손상, 외상성 혈종, 얼굴의 열상, 치아의 탈구’ 의 상해를 입게 하고, 위 그랜저 XG 승용차의 운전자인 피해자 J에게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 경추의 염좌 및 긴장, 요추의 염좌 및 긴장’ 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제 1 항과 같은 일 시경 창원시 마산 합포구 K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부터 제 1 항의 사고 장소까지 약 1km를 혈 중 알코올 농도 0.119%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 조사서

1. J, I에 대한 각 진단서

1. 감정 의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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