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7.01.25 2016고단883
특수상해등
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 A를 징역 1년에 처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특수 상해 피고인 A는 2016. 4. 26. 23:00 경 창원시 마산 합포구 F에 있는 G 앞 사거리 교차로에서, 1 차로를 따라 진행하는 H이 운전하는 I 그랜저 HG 승용차를 술에 취해 보지 못하고 자신이 운전하는 J 그랜저 XG 승용차를 유턴하여 이에 놀란 H의 남편인 피해자 K이 항의하기 위해 피고인 A의 승용차로 다가가 따지면서 피해 자가 피고인 A의 승용차 운전석 쪽 앞문을 잡고 있었음에도, 음주 운전한 사실을 숨기고 피해자와 실랑이를 피하기 위해 위험한 물건인 피고인 A의 승용차 가속 페달을 밟아 직진하여 그 문을 잡고 있던 피해자를 그 곳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 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 A는 위 제 1의 가항 기재 일 시경 창원시 마산 합포구 자산동에 있는 안성 조흔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창원시 마산 합포구 추산동에 있는 문신 미술관 앞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487m를 혈 중 알코올 농도 0.12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그랜저 XG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다.

범인도 피교사 피고인 A는 2016. 4. 26. 23:49 경 위 제 1의 가, 나 항 기재 사실로 마산 중부 경찰서 L로 임의 동행하여 음주 측정을 받게 되자 다니고 있는 직장에서 퇴사 조치 당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대리 운전기사인 피고인 B에게 허위 자백하도록 할 생각으로, 그 다음 날 18:00 경 자신의 휴대전화로 피고인 B에게 연락하여 “ 피고인 B이 음주 운전을 한 것이고 K과 시비를 목격한 것처럼 경찰에 진술해 주면 자신이 다니는 M에서 부동산 거래를 할 경우 피고인 B을 통해 거래하고, 일이 잘못되는 경우 처벌에 따른 비용을 책임져 주고, 경찰 조사 관련 경비를 지원해 주겠다.

’ 라는 취지로 부탁하고, 이를...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