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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2.18 2015고단400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동안 위 형의...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주차량),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피고인은 D 뉴 그랜저 XG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8. 19. 22:05 경 위 뉴 그랜저 XG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서구 E에 있는 F 앞 도로를 운 리 초등학교 후문 쪽에서 풍 암고등학교 정문 쪽으로 편도 1 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다 교차로에 진입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진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교차로에 진입하기 전 속도를 줄이거나 일시 정지하여 교차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일시 정지하지 않고 그대로 위 교차로에 진입하다 우측에서 좌측으로 교차로를 먼저 진입하여 진행 중이 던 피해자 B(49 세) 이 운전하는 G 그랜저 승용차 좌측 문 부분을 위 뉴 그랜저 XG 승용차의 앞 범퍼로 충격하였다.

그 충격으로 위 G 그랜저 승용차는 좌측으로 돌면서 진행방향 좌측에 주차된 H 스타 렉스 승합차의 뒤 범퍼 우측 부분을 충격하였고, 이어서 F 상가 출입문을 충격하였다.

또 한 위 스타 렉스 승합차는 앞으로 밀리면서 앞 범퍼로 보행자 I( 여, 48세) 의 우측 다리를 충격하고, 그 앞쪽에 주차된 J 그랜저 승용 차량 앞 범퍼를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B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양측 슬 부 좌상을, 피해자 I에게 약 14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대퇴골 간부 골절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K 소유의 G 그랜저 승용차를 앞 범퍼 교환 등 수리비 3,491,552원이 들도록, 피해자 L 소유의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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