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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10.17 2017고단400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C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17. 5. 30. 22:22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7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용인시 처인구 D에 있는, ‘E’ 식당 앞 길을 천리 방면에서 은화 삼 골프장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술에 취하여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못하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마침 진행방향 우측 갓길에 정차 중인 피해자 F(57 세) 운전의 G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석 쪽 뒷 범퍼를 피고인 운전의 그랜저 승용차의 앞 범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피해차량이 앞으로 밀려 나가면서 그 전방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중앙 공운 주식회사 소유인 H 메가 트럭 화물차량의 운전석 쪽 뒷 범퍼를 들이받게 하고, 계속하여 피고 인은 위 F 운전의 그랜저 승용차를 들이받은 뒤 그 충격으로 90 도로 회전하면서 밀려 나가 중앙선을 넘어 마침 반대 차로를 정상 주행하고 있던 피해자 I(34 세) 운전의 J 스타 렉스 승합차의 앞 범퍼를 피고인 운전의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석 쪽 옆면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이로 인해 피해자 F으로 하여금 약 4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하악골의 상 세 불명 부위의 골절 등 상해를, 위 F 운전의 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K(61 세 )으로 하여금 약 8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견관절 근위 상완골 골절 및 탈구 등 상해를 입게 하고, 위 스타 렉스 승합차의 운전자인 피해자 I으로 하여금 약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등 상해를 입게 하고, 피해자 F 소유인 위 그랜저 승용차를 앞 범퍼 교환 등 수리비 17,784424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 피해자 중앙 공운 주식회사 소유인 위 메가 트럭 화물차량을 뒷 범퍼 교환 등 수리비 1,500,00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 피해자 I 소유인 위 그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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