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5. 경부터 회사를 퇴직한 후 개인적으로 주식 투자를 해 오던 사람으로, 2014. 9. 경 광주은행 등에 대한 채무 약 1억 5,000만 원, 사채 약 3억 원을 부담하고 있었고, 피해자 B와는 주식 투자를 하면서 알게 된 사이이다.
1. 2014. 9. 경 사기 피고인은 2014. 9. 경 광주 동구 C 소재 D 대리점 앞에서, 피해자에게 “ 주식투자 자금을 주면 원금은 돌려주고 수익금은 절반을 주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주식 투자금 명목으로 금원을 받더라도 자신의 개인 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주식 투자를 하여 피해자에게 원금이나 수익금을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위 일 시경 주식 투자금 명목으로 현금 800만 원을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2015. 2. 27. 경부터 2015. 4. 2. 경까지의 사기 피고인은 2015. 2. 26. 경 광주 동구 C 소재 D 대리점 앞에서, 피해자에게 “ 주식투자 자금을 주면 원금은 돌려주고 수익금은 절반을 주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주식 투자금 명목으로 금원을 받더라도 자신의 개인 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주식 투자를 하여 피해자에게 원금이나 수익금을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대출한도 3,000만 원의 피해자 명의의 광주은행 마이너스 통장과 도장, 비밀번호를 건네받고, 추가로 피해자 소유의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 받은 대출금 4,000만 원을 위 마이너스 통장에 입금 받은 후, 피해자 명의의 위 광주은행 계좌의 예금을 피고인 명의의 광주은행 계좌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