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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02.12 2017고단25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6. 11. 대전 서구 C에 있는 피해자 B이 운영하는 ‘D’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주식투자로 많은 돈을 벌고 있다. 1,000만 원을 투자하면 많은 이윤을 남길 수 있으니 투자해라. 매달 이익금을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주식 계좌에 잔고가 없는 등 주식 투자를 통해 수익을 거두지 못하고 있었고,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받아 주식 투자를 하더라도 그 이익금 등을 자신의 개인 채무 변제,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할 예정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투자받아 주식투자를 하더라도 피해자에게 그 원금과 수익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2.말경 대전 유성구 F에 있는 식당에서 '7,000만 원을 투자하면, 중단기 주식 투자를 통해 월 5%의 수익을 보장해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받아 주식투자에 사용하지 않고, 사무실 임대료, 생활비, 토지 구입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할 예정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그 원금과 수익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4. 7.경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7,0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의 일부 진술기재

1. B,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내역서, A 명함, 공정증서, 금전 차용증서, 약속어음, 사용내역서, 녹취록, 수사보고(피의자 추가제출 서류 첨부), 자산운용내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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