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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12.13 2018가단525014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별지 목록 기재 보험계약에 기한 원고(반소피고)의 피고(반소원고)에 대한 보험료...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 사실

가. 피고는 2015. 9. 11. 원고와 사이에 가입금액을 10억 원, 보험기간을 종신, 납입기간을 20년, 월납보험료를 4,517,852원으로 한 별지 목록 기재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는 2018. 3. 29.경 이 사건 보험계약을 해약하고, 원고로부터 해약환급금으로 43,061,990원을 지급받았다.

다. 한편 피고가 원고에게 납입한 보험료는 합계 98,326,356원이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피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에게 아래와 같은 이유로 피고가 납입한 보험료에서 해약환급금을 뺀 55,264,366원(=98,326,356원-43,061,99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1) 피고는 원고와 사이에 원고의 사무실이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의 배우자인 C 소유의 건물(광주 서구 D 소재 건물, 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에 10년 이상의 장기간 동안 입주하는 것을 조건(이하 ‘이 사건 조건’이라 한다

)으로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원고는 이 사건 조건을 이행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보험계약을 취소한다. 2) 원고의 보험설계사인 E은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당시 피고에게 ① 피고가 원할 경우 계약사항(납입기간을 10년으로 조정, 월납보험료 인하)을 변경할 수 있고, ② 이 사건 보험계약의 보험금을 피고 회사 임원의 퇴직금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처럼 허위 설명을 하는 등 불법행위를 저질렀으므로, 원고는 보험업법 제102조 제1항에 따라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3 원고와 피고는 2018. 3. 29.경 이 사건 보험계약을 합의해지하였다.

나. 원고의 주장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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