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별지 목록 기재 보험계약에 기한 원고(반소피고)의 피고(반소원고)에 대한 보험료...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 사실
가. 피고는 2015. 9. 11. 원고와 사이에 가입금액을 10억 원, 보험기간을 종신, 납입기간을 20년, 월납보험료를 4,517,852원으로 한 별지 목록 기재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는 2018. 3. 29.경 이 사건 보험계약을 해약하고, 원고로부터 해약환급금으로 43,061,990원을 지급받았다.
다. 한편 피고가 원고에게 납입한 보험료는 합계 98,326,356원이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피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에게 아래와 같은 이유로 피고가 납입한 보험료에서 해약환급금을 뺀 55,264,366원(=98,326,356원-43,061,99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1) 피고는 원고와 사이에 원고의 사무실이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의 배우자인 C 소유의 건물(광주 서구 D 소재 건물, 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에 10년 이상의 장기간 동안 입주하는 것을 조건(이하 ‘이 사건 조건’이라 한다
)으로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원고는 이 사건 조건을 이행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보험계약을 취소한다. 2) 원고의 보험설계사인 E은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당시 피고에게 ① 피고가 원할 경우 계약사항(납입기간을 10년으로 조정, 월납보험료 인하)을 변경할 수 있고, ② 이 사건 보험계약의 보험금을 피고 회사 임원의 퇴직금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처럼 허위 설명을 하는 등 불법행위를 저질렀으므로, 원고는 보험업법 제102조 제1항에 따라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3 원고와 피고는 2018. 3. 29.경 이 사건 보험계약을 합의해지하였다.
나. 원고의 주장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