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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09.22 2014나8503
해약환급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위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6. 10. 25. 피고와 사이에서 만기환급형 보험계약인 무배당노블레스케어CI보험0604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면서 피보험자는 원고의 남편 B, 보험기간은 2006. 10. 25. 16:00부터 2044. 10. 25. 16:00까지, 보험료는 월 249,960원(기본보험료 28,300원, 선택보험료 152,378원, 적립보험료 71,812원), 보장내용은 일반상해사망후유장해보상금 지급 등으로, 만기환급금은 사업료를 공제한 적립보험료를 이 사건 보험계약의 대출이율 -2%로 부리한 적립금액으로 약정하였다.

이에 따라 원고가 2013. 8. 23.까지 피고에게 납입한 보험료의 총액은 20,496,720원이다.

나. 피고는 2013. 7. 25. 이 사건 보험계약에 대한 해지신청이 있자 2013. 7. 29. 원고 명의 농협 계좌로 이 사건 보험계약의 해지에 따른 해약환급금 11,605,990원을 송금하였다.

한편 원고는 2013. 7. 25. 피고에게 무배당한아름슈퍼플러스종합보험계약 청약을 하였다.

다. 원고는 2013. 8. 26. 피고에게 이 사건 보험계약이 부당하게 해지되었으니 2013. 8. 23.까지 원고가 납입한 보험료 전액에서 위 해약환급금을 공제한 나머지 금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내용증명 우편을 발송하였고, 위 내용증명 우편은 그 무렵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라.

원고는 피고의 보험모집인으로 근무하였던 C가 임의로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 해지동의서” 및 “보험계약 청약서”에 남편 B의 서명을 하여 위 각 문서를 위조하였고, 위 문서를 피고에 제출하여 이 사건 보험계약을 해지함으로써 피고로 하여금 해약환급금으로 원고로부터 납입받은 보험료 중에서 11,605,990원만 지급하게 하고 납입받은 보험료와 해약환급금의 차액인 8,890,730원 상당의 이득을 얻게 하였다며 사문서위조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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