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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2.14 2015가합12180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의 피고에 대한 별지 목록 기재 각 보험계약의 불성립, 무효, 취소로 인한 기납입...

이유

1. 기초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1. 7. 1. 피고와 별지 목록 기재 각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한 사실, 피고는 2015. 7. 7.경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을 해약하고 원고로부터 해약환급금 합계 239,995,250원을 반환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다.

2. 쌍방 주장의 요지 원고는 이 사건 각 보험계약에는 아무런 하자가 없으므로 해약환급금 이외의 기납입 보험료를 반환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한다.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 명시ㆍ설명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있으므로 기납입 보험료에서 해약환급금 등을 공제한 나머지를 반환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3. 판단 을 제1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명시ㆍ설명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갑 제6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이 사건 각 보험계약 체결 이전에도 변액보험계약을 체결한 바 있는 사실, 피고는 이 사건 각 보험계약 체결 당시 보험모집인 B으로부터 상품설명서, 약관을 교부받고, 상품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들었다는 내용의 확인서에 서명하였는데, 위 상품설명서 중 ‘변액보험 주요내용’란에는 '이 상품은 실적배당형 상품으로 특별계정의 운용에 따른 이익과 손실이 계약자 및 수익자에게 귀속되며, 특별계정의 운용실적에 따라 사망보험금과 해지환급금 등이 매일 변동됩니다. 고객께서 납입한 보험료 중 수수료 안내표에 기재된 보험관계비용 및 특약보험료를 차감한 후 특별계정(펀드)에 투자, 운용되므로 해지환급금이 납입보험료에 이르기 위해서는 펀드 수익률에 따라 차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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