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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10.07 2015나40378
해약환급금반환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 3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2007. 5. 21. 보험자인 피고와 사이에 보험대상자 원고, 보험기간 및 납입기간 5년(만기일 2012. 5. 21.), 월 보험료 46,180원으로 정하여 ‘무배당 PCA웰빙암 토탈케어보험 Ⅱ(이하 ‘이 사건 보험’이라고 한다)’라는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이 사건 보험약관 제6조 제1항은 ‘계약자가 보험료 납입기일까지 갱신계약의 제1회 보험료를 납입할 때 자동갱신된다’는 취지로, 제7조는 ‘계약자는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이 경우 피고는 해약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한다’는 취지로, 제16조는 ‘보험대상자(피보험자)가 보험기간이 끝날 때까지 살아있을 경우 보험금 중 하나인 건강관리자금을 지급한다‘는 취지로 각 규정하고 있다.

나. 피고는 이 사건 보험기간의 만료일이 다가오자 2012. 3. 16. 원고에게 보험계약이 갱신될 경우 월 보험료가 72,120원으로 증액된다는 취지의 보험갱신안내문을 보냈고, 원고는 이 사건 보험기간 만료 후 증액된 보험료 72,120원을 납입함으로써 이 사건 보험계약이 갱신되었다.

다. 피고는 2013. 3. 14. 이 사건 보험기간이 끝날 때까지 원고가 생존하였다는 이유로 원고에게 건강관리자금 643,475원을 지급하였다. 라.

원고는 2014. 7. 12. 갱신된 이 사건 보험계약을 해지하였고, 이에 피고는 원고에게 해약환급금으로 148,359원을 지급하였다.

한편 원고가 위 해지일까지 지급한 갱신보험료는 합계 1,875,120원(72,120원 × 26개월)이다.

마. 피고가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일 무렵 원고에게 제공한 피고의 해약환급금 예시표에는 아래와 같이 기재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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