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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6.30 2015가단218543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5. 12. 23. 피고 한화생명보험의 보험모집인인 피고 B(개명전 이름 D)을 통하여 피고 한화생명보험(가입당시에는 ‘대한생명보험 주식회사’였으나, 나중에 피고로 상호변경되었다)과 사이에, 총보험료를 월 1,145,133원, 납입기간과 보험기간을 종신으로 하는 무배당변액유니버셜적립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제1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또한 원고는 피고 한화생명보험의 보험모집인인 피고 C를 통하여 피고 한화생명보험과 사이에, ① 2011. 1. 12. 주피보험자를 원고, 종피보험자를 E, 가입금액을 3,000만 원, 보험료를 월 8만 7,000원, 납입기간을 20년, 보험기간을 종신으로 하는 무배당 스마트변액유니버셜통합종신보험(보장형계약) PLUS 수익형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제2보험계약’이라 한다)을, ② 2011. 1. 26. 주피보험자를 F, 가입금액을 3,000만 원, 보험료를 월 7만 6,200원, 납입기간을 20년, 보험기간을 종신으로 하는 무배당 100세멀티CI통합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제3보험계약’이라 한다)을 각 체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제1보험계약에 관한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3조 제3항, 보험업법 제95조의2, 보험업법 시행령 제42조의2, 상법 제638조의3 제1항에 비추어 보면, 보험자는 보험계약 당시 보험계약의 중요한 사항을 설명하여 줄 의무가 있다.

(2) 보험계약 당시 피고 B은 원고에게 이 사건 제1보험계약을 적금상품이고, 납입기간이 10년이라고 잘못 설명하였다.

또한 이 사건 제1보험계약의 중요한 사항인 납입보험료 중 위험보험료 부분과 저축보험료 부분의 구분 및 각 보험료의 용도, 특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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