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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0.04 2018고단4762
공기호부정사용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공기 호부정사용 및 자동차 관리법위반 누구든지 이륜자동차 번호판을 부정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5. 5. 17:40 경 서울 성북구 B 앞 노상에서, 중고로 구입한 ‘XP500 (TMAX)’ 499cc 이륜자동차( 차대번호 : C)를 아직 등록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운행할 목적으로 자신의 어머니인 D 명의의 ‘E’ MAXAM250 249cc 이륜자동차에서 떼어 낸 번호판을 위 ‘XP500’ 이륜자동차에 임의로 부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기 호인 이륜자동차 번호판 ‘E ’를 부정사용하였다.

2. 부정사용 공 기호행사 피의자는 2018. 5. 5. 17:40 경부터 18:20 경까지 서울 성북구 B에서 강북구 미아 사거리를 경유하여 종로구 지 봉로 52 앞 노상까지 약 8km 구간에서, 위 제 1 항과 같이 부정사용한 공기 호인 이륜자동차 번호판 ‘E ’를 피고인 소유의 위 ‘XP500’ 이륜자동차에 부착한 후 이를 운행함으로써 부정사용한 위 공기 호를 행사하였다.

3.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제 2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상태로 피고인 소유의 위 ‘XP500’ 이륜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압수 조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38조 제 1 항( 공 기호부정사용의 점), 자동차 관리법 제 78조 제 2호, 제 71조 제 1 항( 이륜자동차 번호판 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 238조 제 2 항, 제 1 항( 부정사용 공기 호행사의 점),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조 본문( 의무보험 미가 입 자동차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 조( 공 기호부정 사용죄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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