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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3.09.11 2012고단970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12. 03. 24. 09:55경 서울 도봉구 창4동 135-1 창동역 1번 출구 앞길에서 술에 취한 채 폐지 등을 수거하는 손수레 위에서 잠을 자던 피해자 B(73세, 남)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야, 씨팔놈아, 네가 누구에게 허가를 냈느냐.”라며 시비를 걸다 다리를 걸어 바닥으로 넘어뜨리고, 배 위로 올라타 주먹으로 얼굴을 3, 4번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 기간을 알 수 없는 입술 부위를 터지게 하는 상해를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2. 3. 24. 10:40경 서울 도봉구 C에 있는 D파출소 내에서 제1항 기재 사건으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조사를 받던 중 "야, 씹할 놈들아, 내가 HID 나왔는데 나를 건들면 목을 따 버리겠다. 씨발놈들아, 한번 해볼 테면 해봐라."라고 욕설하면서 상의를 모두 벗어 바닥에 던지고, 두 주먹을 쥔 상태로 그곳에 있던 경찰관들을 때리려고 하는 등 약 5분간 난동을 부렸고, 이에 경위 E 등이 수갑을 채워 제지하려고 하자 E의 허벅지 부위를 이로 물어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B,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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