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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3.02.05 2012고정3182
공용물건손상등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벌금 1,500,000원으로 정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2. 10. 18. 00:15경 술에 만취하여 서울 강동구 C치안센터 앞에 설치되어 있는 긴급신고전화를 이용하여 수회에 걸쳐 업무를 하지 못하게 횡설수설 하면서 긴급전화를 사용하여 C치안센터 대기 근무 중이던 D지구대 경위 E에게 만취된 상태에서 횡설수설하여 경위 E이 매번 긴급전화기를 용도 이외에 사용하면 현행범으로 체포될 수 있음을 고지하자 피고인은 이에 격분하여 경위 E에게 "야 해볼 테면 해봐라! 끝까지 가보자!'' 라고 고함을 치고 행패를 부려 경위 F이 제지를 하자 갑자기 C치안센터 외부에 설치되어 있는 긴급신고전화기 주먹으로 3회 가량 가격하여 공용물건을 손상하였다. 2.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경위 F이 이를 제지 하자 주민 및 피고인의 아내 등 다중이 있는 공연한 장소에서 "야 이 씹팔 놈아 니가 한 게 뭐냐 "라고 욕설하여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의 각 진술서

1. 고소장

1. 현행범인체포서

1. 견적서

1. 현장 사진 11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제311조(모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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