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2.12.06 2012고정1310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회사원으로 피해자 C(38세)와는 전혀 모르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2. 3. 16. 22:40경 서울 도봉구 창동 135-1 지하철 4호선 창동역 당고개 방향 9-4호 승강장 내에서, 지하철을 타고 오면서 서로 시비하였던 것을 피해자가 신고하였다는 이유로 “야 이 새끼 본떼를 보여주겠다. 내가 누구인데. 너 이새끼 잘 걸렸다. 여자들 앞에서 똥 폼 잡지 마라”라고 욕을 하며 손으로 피해자 얼굴을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C, E의 각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